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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금리, 한도, 우대금리 총정리

by 플플러스 2023. 7. 10.

직장이 집에서 거리가 있는 경우 왕복 두 시간 이상을 출퇴근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드셨죠? 저도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길에서 버리는 시간들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라면 저려만 대출금리로 전세집을 얻을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대상부터, 한도, 금리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나 큰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한정된 만큼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대상 주택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년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이며, 단 미성년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신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3억 6천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면적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여야 하며, 단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임차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 선정 시 지역은 구분이 없으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만 할수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및 상환 방법

그럼 신청 대상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대출 한도와 상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한도와 상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 예정자에 한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나, 2년 단위로 4년을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최장 연장을 이용할 시 추가 5회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 상환과 혼합 상환 두 가지 중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혼합 상황이란 대출 금액의 10~50% 중 10%p 단위로 상환 비율을 선택해 그 일부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며,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 시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대출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상환 방법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에 중간에 대출 원금을 모두 은행에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임차중도금 및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하니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및 우대 금리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 은행에 매월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 10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는 연 1.5%, 소득 수준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는 연 1.8%, 소득 수준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는 연 2.1%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이자로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에 더해 노인 부양 가구, 고령자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상황에 따라 최소 0.2%에서 최대 0.7%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우대금리는 한 가지 항목에만 적용이 가능하나 청년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주거 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나부자, 부동산전자계약의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는 0.2% 우대금리를 받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이 가구는 0.7%의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혜택인 만큼 청년 가구 중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00만원 이하, 대출금 150백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 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하여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시 추가 우대금리 0.3%가 적용됩니다. 그 외 우대금리는 일반 가구와 동일하며, 우대금리는 기한 연장 시점에 조건 불총족 시 적용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